국가건강검진 대상자와 건강검진 항목
국가건강검진은 40세 이상의 성인 남녀가 대상자였지만 2019년부터는 만 20세부터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국민건강검진은 일반검진과 5대 암 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의료비로 따지면 일반건강검진은 약 15만 원 상당의 비용과 암검진까지 한다면 총 30만 원 상당의 의료비를 지원받는 것이다. 건강검진만으로도 다양한 질환을 발견할 수 있고, 매년 30%의 조기 발견으로 치료를 빨리 할 수 있어 완치율을 높일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의 종류와 대상자
건강검진은 홀수년에는 홀수년생이 짝수년에는 짝수년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2023년은 홀수년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1,3,5,7,9가 들어가는 분들이 대상이 된다.
국가건강검진은 일반검진과 국가암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나눌 수 있다.
일반검진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의 남녀는 누구나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을 수 있고, 비사무직은 매년 일반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일반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검사이다.
국가암검진은 만 40세 이상으로 위내시경을 통해 위암을 검사하며, 간암은 만 40세 이상의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 대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 검사가 진행된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으로 분변 또는 대장 내시경을 통해 검사한다. 유방촬영을 통해 만 40세 이상의 여성이 양성 유방질환 및 유방암 여부를 알 수 있고 , 만 20세 이상의 여성은 자궁경부의 세포 검사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한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만 66세 이상의 연령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검사과 골다공증, 우울증,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검사, 인지기능장애검사로 일반검사보다 축소된 건강검진이 진행된다.
국가건강검진 기관
검진대상자는 집으로 검진 대상 우편물이 가거나 회사를 통해서 통보를 받는다. 검진 대상자 통보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검진 기관 또한 찾아볼 수 있다.
검진기관과 미흡부터 최우수로 평가되는 검진기관의 평가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니 가까이 있는 병원에서 평가가 좋은 곳을 선택하면 더 좋을 거 같다. 건강검진은 많은 사람들이 하반기에 몰려 검사를 하는 경향이 있어 원하는 날짜에 검사를 하지 못할 수 있으니 상반기에 여유 있게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검사를 받고 싶은 날을 정해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국가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국가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이지만 내가 작년에 받지 못했다면 올해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못 받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산 처리를 도와주니 1577-1000번으로 전화하면 가능하다.
-검진 하루 전 저녁식사는 8시 이전에 하며 밤 10시 이후로 반드시 금식을 한다. 물, 담배, 껌 등도 안된다.
-검진당일 아침에는 식사는 물론 물, 주스, 담배, 우유, 껌등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위내시경 검사 시에 항혈전제 또는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 또는 용종을 제거할 시 출혈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진행해야 한다.
-수면 검사 시 보호자를 동반하고 검사 후 자가운전을 금한다.
-흔들리는 치아가 있는 경우 빠질 위험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검사를 진행한다.
-혈압약, 당뇨약등 질환에 따른 약을 복용 시 의사와 상의 후 진행한다.
-여성의 경우 검진 전 임신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며, 생리 기간을 피해 검사한다.
-검사 당일 신분증과 문진표(미리작성)를 지참한다.
검사가 끝나면 2주~3주 사이에 검사 결과지를 받아 볼 수 있으며, 이상 질환 소견이 나오면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검사 결과를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건강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무료인 만큼 의료비 부담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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