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 없어도 지원받는 재난적 의료비 정책
2023년 1월 1일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을 본인부담 상한제로 지원하고, 본인부담 상한제 미적용 급여와 치료 목적의 비급여에 대해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지원은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이 기존 15%에서 10%로 의료비부담이 완화되었고, 재산기준이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지원범위는 연간 3천만 원의 한도로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에서 80% 차등 적용하며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연간 180일 이내의 상한일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입원을 한 모든 질환과 본인부담 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의 외래 중증질환으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의 중증질환이 대상이 된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가 대상으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 계산법 (예비,선별 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지원제외항목-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민간보험금등) *지원비율(50%~80%) |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외 및 제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가 된다.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등은 제외된다.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미용, 성형, 특실,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증식치료등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가 된다.
또한 제한 사항으로 국가 또는 지차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보험) 수령액이 차감 후 지원되면 중복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된다. 지원대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지급 제한을 두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최종 진료일인 퇴원일 다음날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한 18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한다. 단,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가능 의료 지정기관의 경우 인천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나누리병원, 나사렛대국제병원, 바로병원, 부평 힘찬 병원, 인천세종병원, 인천 힘찬 종합병원이 지정기관으로 되어있지만 지정기관 외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 1577- 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와 129로 전화문의가 가능하다.
신청 구비서류
발급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도우미를 활용하면 자격 및 가구 현황,병원비 입력,차감금액을 입력하면 모의 예상 결과 확인으로 대상여부와 지원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의료비지원과 함께 퇴원 후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다각적 제도를 개선을 모색해 나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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