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과 2023년 제도 개선
점차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젊은 층은 줄어들고 실업급여 신청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26.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한 사람들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받고 실업급여를 악용하며 여러 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정수급의 사례와 2023년 5월부터 더 강화되는 제도 개선으로 달라지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첫번째 |
기존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80일 이상의 근무를 한 사람이 회사의 사유로 권고사직되거나 정년퇴직, 회사가 폐업했을 때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업주가 계약직이 아닌데 계약 만료로 신고해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로자는 180일 이상이 넘으면 회사를 잠깐씩만 근로하고 퇴사하는 식의 반복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인 재취업촉진기능을 약화시켰습니다.
두번째 |
실업급여 신청이 통과되면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구직활동에 대해 모든 신청자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보는 활동은 온라인을 통해 입력을 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행위로 구직을 알선받은 사업주가 구직자를 뽑고 싶어도 면접장에 나오지 않거나 취업을 하지 않으려고 불성실하게 면접을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행위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옵니다.
세번째 |
최대 185만 원의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월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더 많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구직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같은 고용보험을 내고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가 손해를 볼 수 있어 형평성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네번째 |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취득을 신고하고 다시 상실 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무 중인데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23년 실업인정 기준 강화와 줄어드는 실업급여
고용서비스는 취약계층에 대해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 급여지원보다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부정 수급에 대해 정부도 인지하고 있어서 실업급여의 목적인 재취업 활동 기준을 강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실업급여 수급의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실업 인정과 재 취업 활동 기준 강화
비 대면 교육 및 구직활동 확인을 대면으로 실업 인정 확대를 통해 취업 서비스 제공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1차 초기상담, 집체교육을 진행하고 4차에는 중간점검을 출석형으로 전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재취업 활동의 의무 횟수를 1~4차는 1회, 5차부터는 매주 2회 이상으로 증가하고 구직활동 필수 지정을 통해 구직활동을 촉진시킵니다.
2. 반복 장기수급자 실업 인정 방식 차별화
반복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으로만 제한하며 구직급여를 최대 50% 감액하거나 실업급여의 대기기간 연장합니다. 5년 안에 3회 수급자는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감액 지급합니다. 장기수급자는 8차 이상부터 1주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실업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과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취업 거부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또한 이직자가 많은 경우 사업주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게 됩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특별점검 확대와 법 개정
기획조사 특별점검을 2022년 1회에서 2023년에는 2회로 확대하고 정보 연계를 통한 특별 점검으로 부정수급을 한 대상 발굴을 확대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반복수급의 의존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법과 징수법 개정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인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과 실업 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 낮추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이는 월 185만 원에서 월 13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현재 고용보험법 35 조에 부정수급액 최대 5배 이하로 추가 징수금액이 있지만 평균 2배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정수급액의 3배~5배의 추가징수금으로 기준이 바뀝니다. 추징금 환수에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모하여 허위 사실까지 드러나면 양측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모든 사람들이 허위 신고과 부정수급이 언제든지 적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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