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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지원

2023년 재산완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with 자녀장려금

by 곰같은여우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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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에 더 플러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곰같은여우 입니다. 오늘은 3월 5월 9월에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2022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언제,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종교인이나 사업자,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양육비 지원을 하는 제도로 신청조건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2023년은 작년에 아쉽게 조건이 안되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니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022년보다 재산이 완화되습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을 포함하는 재산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50% 지급 조건이 재산 1억 4천만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상승되어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이었는데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에 적용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개정사항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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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청기간

2022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자는 정기분과 반기신청 중 선택가능 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하반기분은 2022년 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해 2023년 3월1일에서 3월 15일까지 신청하며 6월 말 지급받습니다.
정기분 신청은 2022년1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을 2023년 5월 1일부터 2023 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신청을 받고 9월 말에 지급합니다.
상반기분은 2023년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을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9월 15일까지 신청하며 12월 말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기간

 

신청조건과 제외 대상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급여를 기중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며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장, 연금, 기타 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단독가구란 1인가구로 배우자, 부양가족,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총소득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165만원이 지급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있고 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이며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말하며 최대 285만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며 총소득 3800만원 미만 가구가 신청조건이 되며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의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양자 또는 직계존속의 세대 분리를 통해 세대별로 각 각 신청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최대 80만원에서 최소 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거주자와 배우자가 의사,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사영을 하는 고소득자일 경우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이 됩니다.

지급액 산정표
소득별 지급액 산정 방법



 

신청방법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을 통해 ARS,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서 직접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
안내문의 개별인증 번호를 확인 후 국세청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장려금 1번을 누르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을 이용했다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
신청 안내자가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지급 시 자동으로 본인계좌로 입금됩니다.
손택스 신청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모바일앱 손텍스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고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주민번호 뒤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또는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신청, 제출에서 일반신청하기로 들어가서 인적사항과 소득사항을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신청서을 다운로드하여 우편이나 세무서를 통해 서면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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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시 금융계좌를 입력한 경우 계좌를 통해 입금되지만 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수령한 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챙겨서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바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상 근로장녀금와 자녀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허위로 소득 신고 시 환수 조치를 당할 수도 있으니 정확한 입력을 통해 정당한 금액을 지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소득이 가장 적다고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니 어느 정도의 소득활동과 재산으로 행복이 더 플러스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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